조선대학교 출석인정요청서 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학사규정 (2020. 7. 21. 개정)
제47조(공결처리 기간) ①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7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5일 이내
3.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이내
4.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5.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 해당기간
6.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및 시험대체에 관한 운영 세칙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7.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8.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9.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10. 미래사회융합대학의 만학도 및 특성화고 등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과목당 총 6시간 이내/과제물 제출 필수)
11.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②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