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313

출석인정요청서

작성일
2020.08.16
수정일
2020.08.16
작성자
김이상
조회수
13488

조선대학교 출석인정요청서 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학사규정 (2020. 7. 21. 개정)

 

47(공결처리 기간)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 7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5일 이내

     3. 자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이내

     4.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5.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 해당기간

     6.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및 시험대체에 관한 운영 세칙에 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7.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8.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9.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10. 미래사회융합대학의 만학도 및 특성화고 등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과목당 총 6시간 이내/과제물 제출 필수)

    11.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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