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세칙
제7조의4(공학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 ①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다음 각 호의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공학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복수전공자
2. 외국인 유학생
3. 전입생(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부생)
② 위 ①항의 대상자 중 공학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 7학기(졸업1년 전) 수강신청 기간 이전까지 공학 심화프로그램 포기신청서를 해당 공학 심화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 12. 9.>
④ 공학교육인증 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