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346

[필독] 2023학년도 건축공학과 수강가이드 안내

작성일
2020.09.05
수정일
2023.08.30
작성자
학과실
조회수
3282

수강신청 기준학점

학 번

구 분

수강신청 기준학점

~ 2018년 입학

1~3학년

17~21학점

4학년 1학기

12~21학점

4학년 2학기

6-21학점

2019년 입학 ~

1~3학년

17~19학점

4학년 1학기

12~19학점

4학년 2학기

6-19학점

※입학년도 기준으로 보세요. (18학번인 편입생은 20년 입학이므로 최대 19학점입니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 교양 신입생세미나교과목은 수강신청 최대 가능 학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양필수는 해당 학과 학생만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정기간에 일부 과목 가능.)

 

 

재수강

- 재수강은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경우)과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 재수강 신청 가능

- 재수강은 학기당 3과목 이내, 재학 중 10과목 이내로 허용

-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학점까지만 인정

 

 

성적평가

- 총 수업시간의 3/4미만 출석은 해당 과목 F등급(0) 처리

- 지각 : 강의시작 후 30분 이내

- 결석 : 강의시작 후 30분 이후

- [지각 3= 결석 1]처리

-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수강가이드에서 교양 졸업이수학점 표 확인하는 방법

(1) 일반학생 : 공대,IT융합<공학교육인증/인증중단학과>

(2) 공학인증포기자 : 공대,IT융합<비인증/인증중단학과>

    ※학과실에 공학인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전부 '일반학생'에 포함됩니다. (전과생, 편입생 포기 가능)

 

 

교양이수 상한학점

입학년도

2019~2014

2015~2018

2019~2022

공과대학

54학점

56학점

42학점

 

 

신입생 기초학력진단테스트에 따른 교양필수 과목 이수

- 신입생들은 기초학력진단테스트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 기초학력진단테스트 응시 후 시험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으로 평가된 학생은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학을 이수 할 필요가 없으며, 미분적분학 및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1, 일반화학 및 일반화학1을 곧바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

후수과목

비고

과목명(과목코드)

개설

과목명(과목코드)

개설

기초수학(20061)

1학기

미분적분학(40296)

계절학기

- 수학, 물리, 화학 교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진단테스트 응시 후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학생만 해당됨

선형대수학(20146)

기초물리(44154)

일반물리학1(20042)

기초화학(44153)

일반화학(36734)

일반화학1(20042)

 

- 1학기에 기초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계절학기에 반드시 후수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물리학1’ 과목은 계절학기에 수강하지 않으면 2학기에 일반물리학2’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건축공학과 주관 CU나노인증

전공명

주관학과

관련학과

운영방안

스마트시티

리노베이션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건축토목전기 전문인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창의성 있는 인재 양성

※학적변동시기에 신청 가능함.

 

 

공학교육인증 졸업대상자 졸업 전 제출서류

     ※포트폴리오 제출 직전에 포기하고 싶다고해도 안됩니다. 반드시 4학년 1학기에만 가능합니다.

1. 4학년 1학기에 학과실로 공학인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대상자입니다.

2. 미리 준비가 필요한 제출서류

  4년동안 참여한 설계과목 레포트

    (창의적공학설계/ 건축공학설계/ 건축시스템설계1,2/ 건축CAPSTONE DESIGN1,2)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 휴학)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관련 문의는 재무팀 (230-6035)

 - 휴학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름.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환불 이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복학시 지급 불가함.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환불받은 학기에는 이후 후불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라해도 지급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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