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기준학점
학 번 |
구 분 |
수강신청 기준학점 |
~ 2018년 입학 |
1~3학년 |
17~21학점 |
4학년 1학기 |
12~2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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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학기 |
6-2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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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학 ~ |
1~3학년 |
17~19학점 |
4학년 1학기 |
12~19학점 |
|
4학년 2학기 |
6-19학점 |
※입학년도 기준으로 보세요. (18학번인 편입생은 20년 입학이므로 최대 19학점입니다.)
■ 수강신청 유의사항
- 교양 “신입생세미나” 교과목은 수강신청 최대 가능 학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양필수는 해당 학과 학생만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정기간에 일부 과목 가능.)
■ 재수강
- 재수강은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경우)과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 재수강 신청 가능
- 재수강은 학기당 3과목 이내, 재학 중 10과목 이내로 허용
-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학점까지만 인정
■ 성적평가
- 총 수업시간의 3/4미만 출석은 해당 과목 F등급(0점) 처리
- 지각 : 강의시작 후 30분 이내
- 결석 : 강의시작 후 30분 이후
- [지각 3회 = 결석 1회]처리
-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수강가이드에서 교양 졸업이수학점 표 확인하는 방법
(1) 일반학생 : 공대,IT융합<공학교육인증/인증중단학과>
(2) 공학인증포기자 : 공대,IT융합<비인증/인증중단학과>
※학과실에 공학인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전부 '일반학생'에 포함됩니다. (전과생, 편입생 포기 가능)
■ 교양이수 상한학점
입학년도 |
2019~2014 |
2015~2018 |
2019~2022 |
공과대학 |
54학점 |
56학점 |
42학점 |
■ 신입생 기초학력진단테스트에 따른 교양필수 과목 이수
- 신입생들은 기초학력진단테스트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 기초학력진단테스트 응시 후 시험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으로 평가된 학생은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학을 이수 할 필요가 없으며, 미분적분학 및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1, 일반화학 및 일반화학1을 곧바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 |
후수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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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과목코드) |
개설 |
과목명(과목코드) |
개설 |
|
기초수학(20061) |
1학기 |
미분적분학(40296) |
계절학기 |
- 수학, 물리, 화학 교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진단테스트 응시 후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학생만 해당됨 |
선형대수학(2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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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물리(44154) |
일반물리학1(2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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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학(44153) |
일반화학(3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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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1(20042) |
- 1학기에 기초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계절학기에 반드시 후수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물리학1’ 과목은 계절학기에 수강하지 않으면 2학기에 ‘일반물리학2’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공학과 주관 CU나노인증
전공명 |
주관학과 |
관련학과 |
운영방안 |
스마트시티 리노베이션 |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5년제)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건축?토목?전기 전문인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창의성 있는 인재 양성 |
※학적변동시기에 신청 가능함.
■ 공학교육인증 졸업대상자 졸업 전 제출서류
※포트폴리오 제출 직전에 포기하고 싶다고해도 안됩니다. 반드시 4학년 1학기에만 가능합니다.
1. 4학년 1학기에 학과실로 ‘공학인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대상자입니다.
2. 미리 준비가 필요한 제출서류
① 4년동안 참여한 설계과목 레포트
(창의적공학설계/ 건축공학설계/ 건축시스템설계1,2/ 건축CAPSTONE DESIGN1,2)
② 졸업논문
③ 캡스톤디자인 결과보고서
■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 휴학)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관련 문의는 재무팀 (230-6035)
- 휴학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며 학생의 선택에 따름.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환불 이전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복학시 지급 불가함.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환불받은 학기에는 이후 후불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라해도 지급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