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161

2023년 학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작성일
2022.10.26
수정일
2022.10.26
작성자
건축공학과관리자
조회수
1309

<학적>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시행/적용

일반휴학

휴학횟수

3

4

2023학년도부터 적용

휴학경과자

휴학경과제적

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

(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

처리절차 추후 안내예정

등록 후 미수강신청자

미수강신청제적

군휴학

신청시기

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특별휴학

대상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

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 사유 발생 시 사용

사유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

4. <삭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복학독려 및 재입학 안내요망

창업휴학 처리부서

단과대학 교학팀

창업지원단

성적경고제적

제적대상

성적경고 4회인 학생

성적경고 5회인 학생

2022.10.19.

양식

휴학원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2022.10.19.

자퇴원

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 자퇴사유 나열,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

2022.10.19.


2023학년도부터 적용 : 시스템 수정을 통해 2023학년도 학적변동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붙임. (양식 변경본)_휴학원,자퇴원

      ( )_출석인정요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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