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대학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인정 인정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 기간 : 2024. 3.20.(수) ~ 2024. 6.10.(월) 17:00
※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추가 인정처리 기간 : ~ 2024. 6.17.(월) 17:00
나. 인정 절차 : 세부사항(붙임2)파일 참조
학생 |
-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지참 후 소속대학 교학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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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①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 :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후 IC21에 신청한 학생의 인정 과목 및 학점 입력, 인정처리결과 내부결재 및 제출서류 보관 ②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 : 신청서류 수합 후 학사팀으로 공문 제출 ③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소속 학부(과) 교수회의를 통해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근거로 심의하여 신청서류와 회의록 수합 후 학사팀으로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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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
- 신청서류 검토 후 학점 인정 및 성적 반영 |
다. 세부사항 : (붙임2)파일 참조
※ 공지사항URL https://u.chosun.ac.kr/csu/89ltFd6Y3i/ul.do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2024-1학기 특별학점인정 업무 처리 계획(안) 및 학점인정 기준표 각 1부.
3. 신청서 양식 각 1부.
4.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