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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11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작성일
2025.06.24
수정일
2025.06.24
작성자
전기공학과
조회수
5

2025년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로서 2025년도 2월 졸업예정자(조기졸업 예정자 포함)

.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해당 면허증(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한 자(졸업 후 면허증 취득예정자 포함)

 

2.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7. 21.() 10:00 ~ 8. 1.() 13:00

. 제출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온라인 신청

종합정보 교직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신청/취소 신규버튼 클릭 신청년도:2025, 신청학기:2학기 저장버튼 클릭 기재사항확인 신청완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상이한 경우 학사운영팀에서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신청)신청 클릭

조기졸업 예정자는 붙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무시험검정 취소 부분은 입력 안함(수정이 안되니 유의 바람)

 

3. 서류 제출

. 대상자 전원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결과통보서

. 조기졸업 예정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학사팀에 제출

.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교직이수자 : 영양사, 간호사 면허증 학사팀에 제출(원본지참)

,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졸업일 이후일 경우 교원자격증은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함.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 불합격자 관련 안내(하단 가, 나중 택일)

. 졸업연장신청서 제출 방법(학사공지 참조)

- 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은 충족되나 교직과정(교원자격증) 이수를 위해 졸업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기간: 7월 중 학사 공지 예정(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참조)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예비사정에서 불합격자는 졸업연장신청만 가능 (유보 불가능)

 

.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제출 방법

- 교원자격예비사정 결과 불합격자 중 졸업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교직과정(교원자격증취득) 이수를 포기하고 졸업을 희망할 경우

- 교직이수포기신청서 학사팀 직접제출 및 종합정보 신청

제출기간: 상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교직과정이수포기신청서 포기내역 작성포기사유 기재학부()장 날인학사팀 제출

취소신청방법: 종합정보-교직-교직이수신청/취소-취소 신청일자 입력 - 저장

5.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시 유의점

. 모든 기재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 호적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할 것.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6.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해당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교원자격결격사유 미해당 (성범죄이력관련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검사에 이상 없어야함.)

. 주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연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기타: 1)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함.

2) 공업계열 표시과목은 산업체현장실습 4주를 이수하여야 함.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 소속 단과대학별 학위수여식 후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수령함.

8.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이수 기준: 붙임자료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조

9. 문의처: 교무처 학사팀(230-6299)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2. (조기졸업자용)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서식 1.

3. 교직이수포기신청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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