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30129

공학인증 포기신청서

작성일
2026.03.13
수정일
2026.03.13
작성자
산업공학과관리자
조회수
22
<산업공학과 운영내규 중 공학교육인증 이수 및 포기 부분>
제23조(공학교육인증 이수 및 포기)
①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심화프로그램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항 삭제 2012. 11. 15.>
③ 위 ①항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산업공학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제 8학기(졸업 한 학기 이전) 수강신청 기간 이전까지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포기신청서<별표 7>를 심화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8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승인한다.
1. 복수·연계 전공자
2. 외국인 유학생
3. 전입생(복학생, 재입학생, 편입학 및 전과·부생)
4. 교직이수학생
5. 학군사관후보생
6. 통폐합 학부(과)생
7. 자유전공학부생
8. 부득이한 사유로 심화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심화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④ <항 삭제 2014. 6. 12.>
⑤ <항 삭제 2011. 11. 1.>
⑥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포기한 자는 재이수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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