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과 성적장학금 선발 기준

건축공학과 운영내규 제33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아래 해당 영어성적 이상 취득하고 공인외국어 성적환산은 교내 환산 기준표를 보고 반영, 학과 성적의 석차가 50% 이상인 자로 한다. 만일, 위 사항에 적합한 학생이 없을 때는 어학시험 응시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학과 성적의 G.P.A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 내규는 202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8. 10. 2), {개정 2013. 11. 22),(<)개정 2020. 2. 28.)
1학년 |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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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400점 이상 |
3학년 | 500점 이상 |
4학년 | 600점 이상 |